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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3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