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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속칭 ‘무전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 그 피해액의 합계가 16,100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