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종교단체 소속의 D교회는 파주시 E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을 ‘C교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0년 제610호로 원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본4587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2015. 10. 13. 이 사건 교회 소재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1. 31.경 이 사건 교회에게 999만 원을 빌려주었고, 교회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9. 30. 무렵 이 사건 교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양수받아 정당한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해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교회의 재산으로 이는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정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30. ‘B종교단체 C교회’를 양도자로 하여 이 사건 교회의 각종 집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