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541 | 기타 | 2015-06-05
[사건번호]조심2015구1541 (2015.06.05)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OOO 및 △△△의 각 문답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되어 설립되었고 동 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며 OOO 등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0.7.9.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은 2014.5.29.부터 2014.6.24.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납부기한을 2014.8.31.까지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9.17. 청구인에게 위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5.11. 이전까지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12.5.11.「농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13년말 기준 주주현황에는 이OOO(청구인의 동생)과 공OOO가 각각 5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OOO의 각 문답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이고 이OOO과 공OOO명의로 된 주식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OOO 및 공OOO의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엄OOO 총무이사를 통하여 자금관리 등 체납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체납법인은 2010.7.12.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법인 설립연도)~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OOO가 각각 5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OOO 수용기록과-10543호(2014.1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11. OOO에 입소하여 현재 OOO에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문답서(2014.6.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이OOO를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것으로 100% 청구인의 지분이고, 청구인이 2010년도에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생 이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장인 반면 청구인은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금 및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기간은 법인 설립시부터 2012.5.11. 구속될 때까지이며, 청구인 등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종업원 석OOO이 회사를 꾸려간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누가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는 모르겠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국OOO 등이 면회를 왔을 때 마무리 잘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OOO는 제주도에서 알게 된 고향선배로 체납법인에서 회사차량 운전 및 현장답사와 등기서류 접수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OOO(2014.6.24.) 및 공OOO(2014.6.19.)의 각 문답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OOO에서 청구인이 입금한 금원으로 이OOO 명의로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고, 이OOO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구속 이후에도 엄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진술기재 위 문답서 작성과정에서의 진술 당시 주식에 관한 위탁의 의미는 청구인이 2012.5.11. 이전까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자본금 OOO원의 소액의 법인에 관하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의 문답서의 경우 이OOO 등이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당황하여 청구인이 엄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이OOO이 2013년도에 청구인을 면회한 회수는 한 달에 1회도 미치지 아니하고, 공OOO 또한 2015.4.21. 현재까지 면회한 회수가 5회가 되지 아니하며 엄OOO은 2012년 11~12월경에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청구인을 면회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사항 등 개인적인 일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6) 이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4.11.27.)에는 이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접견 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구속되기 전까지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이 구속 수감된 2013년 이후부터 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경영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접견은 2013년 중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이는 친형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로서의 접견이었고, 2013년 이후의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등을 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회사의 업무나 경영에 대하여 주주로서 토지의 매입 및 양도, 자금의 집행 등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관하여 관여할 만한 물리적·사회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배당 및 주총 참여 등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엄OOO의 퇴직사실 확인서(2015.3.16.)에는 엄OOO은 체납법인의 총무과에서 근무하다 2012년 11월말경 퇴사함에 따라 2013년 1월 이후부터 회사의 어떠한 업무 등을 볼 수 없었고, 2012.5.11. 청구인이 구속된 이후 접견을 간 사실은 있으나 그 어떤 업무의 지시·보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OOO 및 공OOO의 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본금 등이 출자되어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동 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며 이OOO 등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