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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나322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3면 제20행의 “없으므로” 뒤에 “(아울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시설비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가 설치하였거나 피고에게 소유권 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로부터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에 속한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A동 1층 점포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7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차에 걸쳐 갱신되었는데 2차 갱신 당시 차임은 월 1,300,000원(관리비 50,000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은 B재정비촉진구역이며 2016. 12. 31. 내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지역으로,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 임대차기간 내일지라도 계약은 종료되며 이주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주키로 한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는 집기, 비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인테리어)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임차인은 모든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