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0 2017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진동 낚시 옆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 산리에 있는 성원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최초 진술에 따른 음주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