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복지관에서 노인회 회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 노인회 총무) 가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 잔치에 사용된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하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E 복지관에서 노인회 회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C( 노인회 회장) 이 전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전임 회장 H에게 현금 50만원을 받아 처먹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