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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4.경부터 2009. 4. 8.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업체를 경영함에 있어 C의 매입ㆍ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07년 2기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1. 25. 위 C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14,900,6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5,421,8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 위 C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33,948,37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5,065,37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8년 1기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4. 25. 위 C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에 공급가액 1.45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703,585,046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5. 위 C에서 2008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