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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3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위 병원 원무부장 E과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8. 2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1. 8. 23.까지 22일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등의 상해를 입고 위 D의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 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 1,726,05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25. 1,600,000원 등 합계 3,326,050원을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0.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위 E과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9. 2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1. 9. 26.까지 28일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등의 상해를 입고 위 D의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 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7. 1,9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8. 1,779,7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