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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3.부터 2012. 8. 31.까지, 2012. 11. 22.부터 2014. 4. 30.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2,51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2,40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퇴직금 합계 12,718,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