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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31. 15:50 경 서울 송파구 복 정역 사거리 복정 교차로 고가도로 밑에서 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콤프 레 셔, 압축기, 페인트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성명 불상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오른쪽 프레임 부분에 도장작업을 해 주고 3만 원의 정 비료를 받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나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