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5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비디오감상실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