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위시티 4단지 사거리를 고봉동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적용법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신호위반이라는 취지이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이륜 자동차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위반에의 해당여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에서는 “녹색의 등화”에 관하여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서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마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