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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위 피해자 E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5. 19: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추접은 새씨야 노동청 구청다해라 벌금내서면 내지 너다테 돈안가 십새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2013. 10. 7.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