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르면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