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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계장, 돈사, 우사 등 축사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단열 및 방수 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전남 무안군 E 소재 F의 양계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양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지붕내부와 벽체내부 단열 및 방수 공사를 해주면 그 단열 및 방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등 공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공사 근로자 급여 및 레미콘 등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단열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4.부터 2011. 12. 4.까지 공사대금 71,800,000원 상당의 위 단열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4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8. ~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남원시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I 명함을 건네며 “남원시 J에 양계장을 2012. 10. 말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 11.경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그로 인해 위 양계장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5.경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던 I은 부과세 미납으로 2007. 5.경 폐업처리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I 명함과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