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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1 2015가단107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8. 10.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