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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8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1.부터 2017.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4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작성한 2019. 7. 18.자 합의서가 2019. 9. 27.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