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8 2015가합126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732,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C,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곡 매매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피고, C 갑 제1호증의 1(조곡 매매 양도계약서)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이 법인인지 불분명하고, 위 계약서에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

원고간 2014년 조곡 매매 양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의 보유 일반계벼를 피고와 C가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C에게 매도한 벼를 C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2014년산 2) 가격: 47,500원 / 가마(40kg. 이하 같다) 3) 품명: 일반계 5) 수량: 800,000kg(20,000 가마) 6) 인도기일: 계약 후 10일 이내 출고 시작. 2015. 7. 28.까지 출고 마감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원고는 원고, C, 피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20,000가마에 대한 금액을 C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자기앞수표로 C에게 지급하고 C는 피고에게 양도하며, 피고는 이체확인(수표수령) 후 제2조에 명시된 수량만큼 출고증과 보관증을 조합장 직인 날인 후 원고에게 교부하며 원고의 요청으로 출고 시 원고가 발행하는 인수증의 수량으로 보관출고 물량을 체크한다. 제5조(업무지도) 피고, C, 원고는 이 계약에 규정된 사항이나 동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업무지도를 할 수 있으며 피고, C, 원고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피고, C,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입힌 모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