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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3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경사 E 작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본 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에 의한 0.147% 의 음주 측정치가 있으나,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그 외 벌금 전과 14회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8% 로 높다.

그 밖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