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2가합341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913,349원 및 그 중 516,802,450원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2. 7.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거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9. 7. 15.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0. 2. 17.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9. 19.경 대전 중구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10,518,530,205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3.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2008. 10. 5.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C은 2008. 3.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전 중구청에 시공사를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8. 10.부터 2009. 3.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10. 3.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더 이상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도 2008. 12. 10. 위 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그 후 C은 2009. 5. 2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시공사를 G로, 공사기간은 2009. 6.부터 2010.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0. 28. 새로운 시공사인 G과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위와 같이 중단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