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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3구단196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2. 8. 17. 08:30 무렵 의식저하, 두통을 호소하며 D병원을 거쳐 영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급성경막하출혈’, ‘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7. A의 근무내역을 조사한 결과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A(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쓴다)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12. 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에서 농기계수리 및 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일 3-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해야 하는 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망인이 근무한 지역인 합천군은 여름철 최고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임에도 망인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는바, 이로 인해 업무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에는 망인의 급여 단가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C 직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관계로 E인 F과 언쟁을 하였고, 언쟁 이후 두통을 호소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