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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2. 선고 76도193 판결

[특수절도][집24(1)형,73;공1976.4.15.(534),9068]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후에 한 변호인의 상고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41조 1항 의 규정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1항 에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소송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1975.11.28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1975.12.2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변호인이 1975.12.5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변호인의 상고는 결국 피고인의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 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