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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0342

동산 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6. 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7. 12. 8. 10:10에 열린 제1회 변론기일, 2018. 1. 12. 10:50에 열린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2018. 2. 7.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8. 6. 1. 11:00에 열린 제5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8. 6. 1.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18. 7. 4. 소취하 간주를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