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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7 2013가단5786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갱생보호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2011년 및 2013. 1. 24.경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을 약정하였다.

1. 지원물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약정내용 창업내용 : 일반음식점 창업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50,000,000원(피고 공단 지원금 : 50,000,000원, 피고 B 부담금 : 20,000,000원) 피고 공단의 의무 : 지원금은 입주 물건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다.

피고 B의 의무 : 퇴거 결정 확정시 상가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피고 공단이 회수하여 월세 등 미납금을 피고 B 부담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피고 B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1. 4. 8.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 공단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포운영자인 피고 B에게 그 사용ㆍ수익권을 위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보증금 : 70,000,000원(보증금은 피고 공단의 지원금 50,000,000원, 피고 B의 부담금 2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잔금 : 50,000,000원 월세 : 없음 제1조(임대기간) : 2011. 4. 9.부터 2013. 4. 8. 제3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시 목적물을 피고 B으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공단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갱신의 요구) : 원고는 피고 공단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