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910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