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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합51299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란비버리지스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우란비버리지스(이하 ‘피고 우란비버리지스’라고 한다)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우란코리아(이하 ‘피고 우란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 우란비버리지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 우란비버리지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 우란비버리지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위 피고 우란비버리지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우란코리아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와 피고 우란비버코리아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