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8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거처를 옮겨 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직장동료이자 함께 원룸에 거주하던 피해자 I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훔친 열쇠로 위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도 한 점, 자발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