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02: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 여, 36세) 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화장실 창문으로 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들키고 펜 션 마당에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당에 설치된 벤치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 여, 46세) 이 피고인이 E를 미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45 세 )로부터 화장실을 왜 훔쳐보았냐

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 E의 일행과 다투던 중 자갈을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던져 승용차의 앞 유리가 파손된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자갈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낫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