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33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 교단인 B(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회이고, C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교단 소속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나. 건물의 소유관계와 그 이용상황 1) 원고는 2002. 12. 10. 제3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과 지상 4 내지 7층을 매수한 다음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은 교회 체육관으로, 6층(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교회 본당으로, 7층은 목사 사택으로 각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은 타에 임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4. 12. 피고에게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4) 한편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되어 있다. 다. 명의신탁 해지결의 원고는 2016. 4. 10. 교회 재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4-1 내지 14-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C이 2016. 8. 5. B로부터 출교ㆍ제명되어 원고를 대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