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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합500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774,306원 및 그중 281,343,557원에 대하여 이 판결 정본 송달일(피고)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