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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0 2013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사무소 앞 삼거리를 해남경찰서 읍내파출소 쪽에서 평남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83,9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등 상대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