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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9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장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골프장 캐디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5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현재 내연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6. 17:30경 오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성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다음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날 골프를 함께 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씨발년, 넌 인간도 아니다. 걸레다. 내가 헤어져 줄테니까 니 친구 년하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이놈 저놈 만나고 다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내 싱크대 여닫이문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70cm, 칼날 길이 약 50cm)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그 놈하고 잤다는 것에 내 팔목을 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왼쪽 손목에 칼을 대고 마치 식칼로 손목을 그을 것처럼 자해를 하려고 하고, 이른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그 남자와 안 잤다는 것에 내 손가락을 걸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 팔목을 자를테니 너도 니 손가락을 잘라라. 너는 그 남자랑 잤다. 서로 피를 봐야 믿을 수 있으니 너나 나나 어디 한군데 피를 내자. 피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해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