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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5가단2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6.부터 2015. 8.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보다 많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약정이율인 연 18%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