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경부터 2015. 4. 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경산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플라이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플라이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세븐포커, 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PC방 사진, 각 관리자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