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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2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경부터 2011. 8. 24.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5,643,200원이 남아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