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43]
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3.7.13. 92다41733 )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을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갑은 을의 고향후배로 평소 을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갑과 을의 관계 및 갑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을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주식회사 대원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공사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는 소외 1로 하여금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퇴근후에는 그가 거주하는 건물앞에 있는 빈터나 농협창고에 주차시켜 보관하도록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1989.8.경 럭키개발주식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잠을 잤던 소외 2가 같은 해 12월 초경 위 회사 광주공장으로 전근되어 광주로 갔다가 같은 해 12. 23. 울산으로 돌아와서 위 소외 1의 자취방을 방문,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도 그곳에서 계속 지냈는데, 그날 23:10경 위 소외 1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자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으로 위 소외 1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 옷걸이에 걸어 둔 위 소외 1의 양복상의 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건물 앞 빈터에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3을 만나 그녀를 태우고 강변도로 쪽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이 사건 피해자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 1011 판결 , 1992.3.10. 선고 91다 43701 판결 , 1992.5.12. 선고 92다 6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회사가 위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위 소외 1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의 관계 및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후 위 자동차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단운전에 대한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5.12. 선고 92다 105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위 자동차 운전에 대하여 사후에 승낙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회사 및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