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995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170,010원 및 그 중 9,017,8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0. 9. 29. 피고 A에게 만기 2013. 9. 20, 약정이율 연 34%,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39.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으로 정하여 13,000,000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는데, 위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 A는 2015. 4. 21. 현재 잔존 원리금 12,170,010(= 원금 잔액 9,017,800원 약정이자 3,152,21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결 이유의 생략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 A에게 만기 2013. 9. 20, 약정이율 연 34%,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39.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으로 정하여 13,000,000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는데, 위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 A는 2015. 4. 21. 현재 잔존 원리금 12,170,010(= 원금 잔액 9,017,800원 약정이자 3,152,21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1. 6. 13 당시 법률상 처였던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산 남구 C맨션 제102동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여 이후 위 부동산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