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 기초 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위 G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선정자 D은 G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침상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A, 선정자 E, F은 선정자 D의 자녀들이다.
나. 선정자 D은 2017. 3. 29. 18:40경 경련성 발작 등의 증상으로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G병원의 담당의사 피고 C은 선정자 D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선정자 D은 2017. 3. 30. 00:25경 G병원 중환자실 침상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응급실 책임자로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선정자 D의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되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낙상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C은 선정자 D에게 억제대를 사용하여 낙상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낙상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정자 D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C의 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자의 안전 및 치료에 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663,524,786원(= 위자료 50,000,000원 기왕치료비 83,116,555원 향후 치료비 139,234,043원 간병비 391,174,188원), 원고 A, 선정자 E, F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