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5026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