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우선 입금시켜 주면 D목욕탕 섀시 공사(이하 ‘D목욕탕 공사’라 한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섀시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 3, 4층의 섀시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딸 G으로부터 2013. 6. 11, 2013. 6. 28, 2013. 7. 19, 2013. 7. 30. 각 500만 원, 2013. 9. 9. 470만 원, 합계 2,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F 공사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상가건물의 현관문 설치 등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목욕탕 공사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 시행한 F 공사와 H 공사의 미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D목욕탕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실측만 하였으므로,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목욕탕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