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3 층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J 대표 K, L 대표 M으로부터 N 장기 전세주택 및 O 주택 건설공사를 1,678,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P에게 N 장기 전세주택 형틀 목수 공사를 225,37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P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 13.부터 2014. 9. 7.까지 사용한 Q에 대한 2014. 8. 및
9. 임금 2,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해 임금 합계 29,460,000원을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P이 사용한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피 진정인 진술 조서( 대리 인)
1. 2014년 9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1. N 장기 전세주택 형틀 목수공사 약정서
1. 현장 출력 일보기준 노무비 명세서
1. S 소지 출력 내용 기준 노무 명세서
1. S 소지 출력 내용 기준 노무 명세서 2( 기 공, 조공, 단가 조정)
1. 현장 출력 일보
1. 선정 당사자 Q 판결문 사본
1. 안산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