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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8376

회장 및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회장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 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지하 6층, 지상 21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상가(30세대)로, 지상 3 내지 21층은 오피스텔(610세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제5기 관리단의 임원인 E, F, G, 피고 C, H 등은 2013. 2. 15. 관리단협의회 임원회의에서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어 6명의 제6기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고, 추후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받아 임원 선출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13. 2. 28. 구분소유자 총회에서는 다수 득표를 한 6명, 즉 원고, I, J, K, 피고 C, H가 관리단협의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 10. 제5기 관리단 임원이었던 E, G, F과 피고 C,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3. 일부결정으로서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 F, G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협의회 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의 피고 C, H에 대한 이 사건 관리단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다시 2013. 8. 29. 새로 선임된 임원이 규약상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