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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1080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32,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8. 4. 23.경 경북 의성군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D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433.32㎡(이하 ‘이 사건 D동 공장’이라 한다

), E동 경량철골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1362.10㎡(이하 ‘이 사건 E동 공장‘이라 한다

), F동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창고 492㎡(이하 ’이 사건 F동 창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를 그 명의로 매각 받았고, 2008. 6. 1. 사업자 명의를 피고와 G,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2) 피고는 2013. 7. 9.경부터 이 사건 D동 공장의 비닐지붕 제거 및 홑강판 설치와 이 사건 F동 창고의 지붕 홑강판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12. I와 함께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 위에서 홑강판을 옮기던 중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현장에는 비계를 이용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서 정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나 안전교육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당초 도급받은 위 공사가 아닌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E동 공장 지붕공사는 원래 예정에 없던 공사로 피고가 지시하여 공장장 J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구입한 홑강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