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19: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E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21:1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장 흥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순경인 H에게 “ 이 씨 발 놈 아, I를 어떻게 생각해 왜 대답이 없어, 이 씨 발 놈들 뒤진다 ”라고 욕설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배를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H의 발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집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