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처 C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인 공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듣고, 같은 국적의 친구인 E, F, G와 함께 공장을 찾아가 베트남 여성들을 폭행하기로 공모ㆍ공동하여, 2010. 3. 20. 23:30경 E, F, G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를 휴대하고 광주시 H 소재 I 공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기숙사 밖에서 대기하고, E, F, G는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과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들고 2층 여성기숙사로 올라가, G는 2층 여성기숙사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 방문을 부수고, E과 F은 왼쪽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 K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 K의 좌측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F은 때마침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졸라 넘어지게 하고, 또한, E, F과 G는 왼쪽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온몸을 쇠파이프와 주먹, 발로 수회 때리고, E은 ‘C과 왜 싸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M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툭툭 찔러 피해자 M의 양쪽 볼을 베고, E, F과 G는 피해자 D를 찾아 폭행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이들을 피하기 위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기숙사 방문 3개를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좌상 및 좌측 수지 자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