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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332601

의료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2010. 7. 1.부터 유효하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0. 6. 30. “본인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채용 됨에 있어 피고의 제반 규정 및 사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 이전에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인사관리규정으로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을 두고 있는데, ‘취업규정’은 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복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22조), 이에 따라 제정된 ‘복지규정’은 의료보조금(제7조), 학자보조금(제8조)을 포함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복지준칙’을 두고 있다. 라.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으로(제1조), 여기서 계약인력이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원 이외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