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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2하,1765]

판시사항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인

주식회사 메인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외 1인)

피신청인,상대방

에이-리스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주문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2. 7.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3046호 로 심리한 다음 2012. 1. 3. 그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신청인이 2012. 2. 3.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2허1019호 로 심리한 다음 2012. 5. 11. 그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12. 5. 25.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신청인은 2012. 7. 19.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는 본안의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