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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503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 자동차등록사업소 2006.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가 지정해 준 D 농협계좌로 이자 및 원금(6,495,000원)을 상환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 저당설정 해지를 신청함.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