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2017가합501332 판결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국승]
제목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50133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59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